저희는 아이가 태어난 후 주변에서 용돈을 받거나 하면 주식 계좌에 넣어 미국 주식을 매수하고 있어요. 장기적으로 가져갈 계획이라 매수 시점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주로 우량주 위주로 사주고 있는데요, 요즘 수익률이 꽤 높아 만족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미국 주식으로 투자를 할 경우에는 요즘 같이 환율이 오르는 시점에 원화 기준 수익이 더 커지니 국내 주식 투자보다 좀 더 유리한 부분이 있어요.
주식 계좌 개설은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직접 은행을 방문해 개설 할 수가 있고 비대면 개설도 가능해요. 직접 방문해 개설시에는 은행마다 개설 가능한 증권사 계좌가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원하는 증권 계좌를 정해놓고 해당 계좌 개설이 가능한 곳을 방문하시면 좋습니다.
미성년 자녀에게는 10년 동안 2천만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해요.
10년의 기간은 처음 증여일 기준으로 10년씩 계산해요. 만약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바로 2천만원을 증여하면 그후로 10년 동안 또 2천만원까지 비과세 증여가 가능하고, 성년 기준 시에는 5천만원까지 세금이 공제 되니,
2천만원 + 2천만원 + 5천만원 = 총 9천만원
의 금액을 아이에게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어요.
주식에서 수익이 난다면, 양도 차익은 어떻게 처리 될까요?
① 국내 주식
* 일반 소액투자자:
• 상장 주식에서 이익이 나도 양도소득세 없음 (2023년부터 비과세)
• 매도 시 0.15–0.18%의 증권거래세만 납부
* 대주주(금액/지분 기준 해당):
• 일정 기준 넘으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20~25% 세율 적용
② 해외 주식
• 누구나 양도 차익 과세 대상이며, 연간 250만 원 기본공제(국내 + 해외 합산) 후 과세
• 이를 초과하면 기본공제 제외한 금액에 22% 세율 적용
예)
• 올해 해외주식에서 500만원의 이익이 났을 경우
→ 500만 – 250만원 기본 공제 = 나머지 250만원이 기본과세 소득
→ 즉, 세금은 250만 × 22.2% = 55만원
⸻
배당 소득
• 국내·외 주식 배당에는 배당소득세 15.4% 원천징수
• ISA 계좌(서민·농어민형 제외)는 연 200만 원까지 배당과 양도차익 비과세
저희는 아이가 초등학교 졸업하기 이전에 주식 투자 방법을 알려주고 직접 투자해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에요. 어릴 때부터 시작하는 경제 교육으로 우리 아이들이 현명한 경제 활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봐요!!

댓글 남기기